사회
법원 "내부고발자 직무태만 이유로 해고 무효"
입력 2010-02-05 23:21  | 수정 2010-02-05 23:21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까지 당한 뒤 해고된 LG전자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47살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미지급한 평균 임금의 3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해고된 이후 일부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은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6년 회사 자재 가격에 관한 비리를 고발했지만 이후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