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증명 안돼"
입력 2022-10-04 10:58  | 수정 2022-10-04 11:02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허위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 증명 안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총선 기간 '조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