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킴 카다시안, 인스타에 가상화폐 '뒷광고' 올렸다가…벌금 18억 폭탄 맞았다
입력 2022-10-04 08:23  | 수정 2022-10-04 08:50
킴 카다시안 / 사진=연합뉴스
이더리움맥스' 홍보 대가 안알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아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SEC에 의하면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약 18억1천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천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이 올렸던 게시물 / 사진=SNS캡처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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