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리사랑, 아니면 절세전략?…갓난손주에 1.2억 물려준 조부모, 1세 이하 증여 1000억
입력 2022-10-03 18:40 
강남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상속 증여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 = 이승환기자]

지난해 조부모가 제 자식을 건너뛰고 갓 태어난 1세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전년보다 세 배 이상 불어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세대 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과 증여 건수는 각각 991억원, 7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기준 증여 재산가액 317억원, 증여 건수 254건과 비교해 모두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을 증여 건수로 나눈 1세 이하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2640만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부모가 기왕에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인 경우 부모를 거쳤다면 두 번 내야 했을 증여세를 한 번으로 단축시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합법적인 제도이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등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세대 생략 증여가 '세테크 전략'으로 부각되면서 이 방식을 통한 재산 증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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