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이번엔 주택시세 4억원이하
입력 2022-10-03 17:54  | 수정 2022-10-03 21:46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세 기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며,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주말·휴일 제외)다.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적용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만 39세 이하에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로 더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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