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4일부터 최대 2억원과 3억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용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되고,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전국 3310가구 규모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수도권에서 1458가구, 그 외 지역에서 1852가구를 모집한다. 입지와 유형별 청약 조건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용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되고,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대출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전국 3310가구 규모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수도권에서 1458가구, 그 외 지역에서 1852가구를 모집한다. 입지와 유형별 청약 조건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