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청 체육과에 고용된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접장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를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A씨의 왼쪽,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12급 10호로 결정하고 왼쪽 다리에 대해 장해보상일시금 1822만9490원, 오른쪽 다리에 대해 2339만917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좌측의 제12급 제10호와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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