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청년은 2억원, 신혼부부는 3억원(수도권)까지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금리 급등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하고, 대출 신청할 때 선택한 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