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세지는 원전 청구서…한수원 내년 핵연료부담금 2000억원 껑충
입력 2022-10-03 13:24  | 수정 2022-10-03 16:08
고리원전 1·2호기 모습 [사진 = 매경 DB]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늘면서 원전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도 급증할 전망이다. 향후 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될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으로 6363억800만원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8278억62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추산돼 올해 예상 납부 금액 보다 약 30.1% 급증할 전망이다.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관리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원전은 18개월마다 한 번씩 핵연료 교체 등을 위해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해 발전소 운전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마다 원전이 가동된 수준이 해마다 달라 납부해야할 부담금도 등락을 반복해왔지만 8000억원을 넘어가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 별로 '사용후핵연료발생량×실적비율×부담금 단가'에 '기발생 부담금 분할상환금' 금액을 합쳐 산출한다. 현재 경수로는 핵연료 다발당 3억2000만원을, 중수로는 다발당 132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은 부담금으로 7320억3300만원을 납부했다. 한수원 측에 따르면 원전 운용 실적비율에 맞춰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큰 부담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산업부가 지난 6월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금이 더 오를 공산이 있다.
용역의 주된 목적은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2013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지는 산정작업인 만큼 9년 동안의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올리는 방향성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3년 단가를 재산정할 당시에도 경수로는 단가를 9%(2억9300만원 → 3억200만원) 정도 올렸고, 중수로는 3배 이상(414만원→1320만원) 올린 바 있다.
가령 부담금 단가가 현재에서 25%(경수로 4억원, 중수로 1650만원) 정도 오르기만 해도 실적비율 변동에 따라 부담금액이 1조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산업부는 연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어 단가 재산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부담금 산정위원회를 열어 부담금 단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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