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못한다…17일 출소
입력 2022-10-03 10:46 
김근식 모습. [사진 =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김근식은 주거지도 제한받고 여행 때는 신고해야 한다.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이보다 어렸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