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3400채에 달한다.
#.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을 상대로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담보 대출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48명163건)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5.7배, 구속 인원은 12배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였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 없는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이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일반적인 갭 투자는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채를 갖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자본 갭투자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될 시에는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작년 1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6월 하락 전환한 뒤로 꾸준히 내림폭을 키우고 있다.
지역별 고점 대비 매매가격변동률은 세종(-7.93%), 대구(-3.37%), 대전(-1.2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1.21%)과 경기(-0.79%)는 물론 서울(-0.33%)도 약세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초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0.1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7월(-0.01%)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윤 수사국장은 "깡통전세는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기에 선의의 임대인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양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세입자도 계약서 사인 전에 임대인 세금 미납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는 등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진행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사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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