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센터 단신] 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입력 2022-10-02 19:3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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