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제한…하교시간 제외 우려
입력 2022-10-02 19:01  | 수정 2022-10-02 19:56
【 앵커멘트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법원이 오후 10시부터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인 오전 9시까지 김 씨의 외부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교 시간이 빠진데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지난 2000년부터 5년 6개월을 복역했던 김근식.

2006년 5월 출소 뒤, 16일 만에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김 씨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의 범행 수법과 수감 생활 등을 미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씨가 성도착·소아성애증으로 판단돼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소아 성애적 경향을 보이고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아서, 어린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험하다 이런 예견들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을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하교 시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