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교장 4명 직위해제
입력 2010-02-05 14:27  | 수정 2010-02-05 17:55
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현직 교장 김 모 씨 등 4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대가로 7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장학사 2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최근 교육비리로 모두 8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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