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1만 원짜리 1400만 원에···나이키, '리셀 금지'
입력 2022-10-02 17:47  | 수정 2022-10-02 17:51
나이키닷컴 '리셀 금지 조항' / 사진=나이키닷컴 캡쳐
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상품 재판매 제재
실효성 논란..."법적 근거 없고 구매 목적 확인 불가"

구하기 힘든 물건을 구입해 되파는 이른바 '리셀(resell)' 행위가 급증하면서 나이키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한 리셀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지난여름 출시된 315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1400만 원에 되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면서 나이키는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습니다.

2일 나이키 코리아는 약관에 "나이키는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리셀 목적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에리메스 코리아와 샤넬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샤넬 역시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리셀 조치 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업계에서는 리셀은 '개인 간 거래'로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 다시 판매하는 것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구매 시 목적을 면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