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기업들의 산재 보험료 감면 두드러져
우원식 의원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
우원식 의원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넘기고 산재 보험료는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 3,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 9,557억 1,5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 3,634곳(6,864억 5,000만 원), 작년 5만 4,426곳(7,039억 9,500만 원), 올해 1∼8월 5만 5,294곳(5,652억 7,000만 원)입니다.
산재보험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대기업 총 2,461곳이 산재 보험료 9,060억 1,000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기업 수로 보면 전체의 1.5%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전체의 46.3%를 할인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건설대기업들이 산재 보험료를 많이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대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8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143건을 살펴보면 원청에서 8건(5.6%), 하청에서 135건(94.4%)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체의 하청에 재하청까지 두는 것은 공사 기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당연하다시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재 발생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 폭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