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오전 6시->9시로 외출금지 확대
입력 2022-10-02 14:27  | 수정 2022-10-02 15:09
김근식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선제적 방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오전 6시부터 외출할 수 있었던 김근식은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등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근식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합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했습니다. 앞서 2000년에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복역했지만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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