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A씨는 급한 대출 업무가 생겨 부랴부랴 은행 방문을 서둘렀다. 아침 일찍 은행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다. A씨는 평소 모바일뱅킹으로만 은행 거래를 해왔던 터라 모처럼 은행 방문은 생소하고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 9시 정각 도착한 은행은 셔터를 올리지 않았다. A씨는 잠시 기다려 봤지만 셔터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같은 시간 A씨처럼 은행을 찾은 방문객이 몇몇 있었다. 알고 보니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였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당연히 은행 영업시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된 줄 알았다"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시중은행들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편의시설 대부분이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는데, 유독 은행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 17곳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12월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던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에 그쳤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금융권만 유독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급한 대출 업무를 봐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불편을 호소한다.
은행 지점도 감소하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2943곳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36곳 줄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