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스키강사, 7살 강습생 '방치'에 연상녀 '폭행·감금'까지···징역형 선고
입력 2022-10-02 10:48  | 수정 2022-10-02 10:55
사진=연합뉴스

한 50대 스키강사가 7살 초보 강습생을 경사 코스에 방치해 골절상을 입게 한 데 이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며 동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상해·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30분쯤 초보 연습자 B(7)군과 스키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스키장 경사 코스에서 스키를 타며 주행 중이던 B군을 방치한 채 코스 하단으로 혼자 내려갔고, 결국 B군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전치 6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동거 중이었던 연상녀 C(63)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C씨가 A씨에게 대한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충망을 뜯고 주거지에 들어가 C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태웠습니다. C씨가 온몸으로 저항하자 A씨는 깨물고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춘천지법은 "(강사는) 강습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이서 통제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방치해 사고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인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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