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전세 위험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실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26.1%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 등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로 깡통전세가 될 위험도 커진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주택의 비중은 최근 4년 연속 증가했다.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서준 전체 주택 중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비중은 2018년 17.1%,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들어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은행 대출금리가 나날이 치솟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도 활개를 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채비율별로 세부적인 사고율을 살펴보면 깡통전세 위험주택에 보증사고가 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부채비율 70% 이하 주택 가운데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부채비율 70~80% 구간의 경우 사고율은 0.7%, △부채비율 80~90% 구간의 경우 사고율은 1.4% 수준이었다. 반면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 가운데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9.4%에 육박했다. 고위험군 주택은 10채 중 1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최대 0.015%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깡통전세 고위험군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군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이 2017년 34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도 HUG가 대위변제할 금액이 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년 뒤인 2024년엔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채 비율에 따른 위험도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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