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와 마스크 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제(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약 9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에도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일 뿐이며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이 씨가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건넨 금품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가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인 만큼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