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출소 4년 만에 다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9-30 15:32  | 수정 2022-09-30 16:56
충남경찰청사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법 10월 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출소 4년 만에 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30일) 충남경찰청은 정 총재에게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대전지검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총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충남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성폭행당했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20대 여성들이며 이들은 "정 총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강제추행 등을 여러 차례 당했고 증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고소대리인(법무법인)은 피해자 두 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며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씨의 성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외에도 다른 내·외국인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의견문을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여러 주장에 허위와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정 총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법률 대리인과 동행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병 등을 이유로 장시간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 중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제305조의2에 의해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준강간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엔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나 정 총재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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