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은 이미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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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은 이미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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