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점 업주에 일방적 호감, 스토킹 폭력한 남성...법원은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2-09-30 09:24  | 수정 2022-09-30 09:31
스토킹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첫 범행 당시 경찰관에 귀가 조치 당했음에도 곧바로 피해자 집 찾아가 재범행
항소심, 징역형 선고한 1심 뒤집고 집유…"평소 폭력성향 있다 보기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 업주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자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거제시내의 거리에서 주점 업주인 B씨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 후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음에도 그 직후에 B씨 집 주변까지 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9월 30일 0시 10분쯤 B씨의 집 근처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7m 가량을 끌고 가 저항하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B씨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형태의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정기간 구금생활과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에 미뤄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곧바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주점의 손님과 업주로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왔는데 B씨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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