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 판단 뒤집혀
입력 2022-09-30 07:00  | 수정 2022-09-30 07:43
【 앵커멘트 】
미래통합당 후보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앞선 공수처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 인터뷰 :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 관련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준 것인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등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판단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의원을 고발한 최강욱 의원 등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bigbear@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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