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고 미뤄 달라" 전주환, 불법 촬영·스토킹 징역 9년…구속 연장
입력 2022-09-30 07:00  | 수정 2022-09-30 07:32
【 앵커멘트 】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고, 2주 미뤄진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9년 그대로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첫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환은 "서울중앙지검이 보복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고 국민과 언론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고,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사
-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라고….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전주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 makalu90@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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