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해 구속됐는데 '감봉 3개월'…사회적 경각심과 괴리
입력 2022-09-29 19:00  | 수정 2022-09-29 19:24
【 앵커멘트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MBN이 다른 공공기관을 취재했더니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들께선 이 징계 수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초 한 공공기관 직원은 연인이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재직 중인 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해당 기관이 이 씨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감봉 3개월로 견책-감봉-정직-파면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 기관의 상벌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성비위나 음주운전은 포상 이력이 감경 사유로 논의조차 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A 공공기관 관계자
- "스토킹 관련해선 아직 명확하게 어떤 정부 지침이나 내부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뒷받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기관은 가능한 최대한의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너무 느슨합니다."

이 기관은 MBN 취재가 시작되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내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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