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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담배 줄이며 반성"
입력 2022-09-29 17:44 
나플라. 사진| 나플라 SNS 캡처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나플라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충실히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0일 열린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Mnet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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