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김건희 불기소 처분…"손준성과 공모 증거 부족"
입력 2022-09-29 16:32  | 수정 2022-09-29 16:44
국민의 힘 김웅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 혐의받아
공수처 “입장 없어···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 정보 정책관)과 함께 2020년 4·15 총선 직전 고발을 해,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 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또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손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못했고, 결국 의혹의 핵심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다소 어렵다며 공수처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데 검찰의 처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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