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입력 2022-09-29 16:20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날 그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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