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2-09-29 15:54 
[사진 =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00% 사전 예약만을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후 검찰은 타다를 자동차 대여업이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으로 판단해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2020년 3월 국회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더라도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 전면 중단됐고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2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소송 결과를 먼저 보겠다며 재판을 미뤄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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