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평가 결과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경제성 평가를 조작,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을 중단킴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산업부 관계자 수사, 핵심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을 통해 혐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추가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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