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입력 2022-09-29 15:30  | 수정 2022-09-29 15:47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측 "스타트업 도전 좌절 안 되길"

불법 콜택시 혐의로 법정에 선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외관상으로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를 하고 있지만, 타다 이용자와 쏘카가 맺은 '기사 알선 포함 단기 승합차대여계약'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계약일 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해석해 평가할 수 없고 "해당 계약 역시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른 것으로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타다가 일반 택시처럼 길가에서 승차 요청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기사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가장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타다 운영사) 대표를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많은 생각이 든다"며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더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 이번 재판 결과로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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