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유족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한 법"
입력 2022-09-29 14:11  | 수정 2022-09-29 14:15
상고심 선고 후 발언하는 고 이예람 중사 유족 / 사진=연합뉴스
2차 가해 혐의받는 노모 준위, 2심서도 징역 2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 측이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선고 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특검이 장 중사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날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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