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공군 중사,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9-29 11:35  | 수정 2022-09-29 11:4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 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중사가 생전 장 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며 형량을 2년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장 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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