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베이터 납치 시도' 같은 아파트 남성 결국 구속
입력 2022-09-29 09:37  | 수정 2022-09-29 10:17
【 앵커멘트 】
지난 7일 4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한 사건을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범행 뒤 이 남성이 인근 초등학교로 도주해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당시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어제(2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9일 만입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추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던 게 맞습니까?"
- "…."

경찰은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은 올해 미성년자를 쫓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피해자로서는 (피의자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법원이 그 부분까지 좀 심도 있게 심리를 해서 판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첫 영장이 기각된 후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연휴 기간 당직 판사였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영장 재신청 끝에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피의자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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