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쥐젖 제거' 불법 광고·판매 사례 569건 적발…"인정받은 국내 제품 없다"
입력 2022-09-28 13:14  | 수정 2022-09-28 13:38
쥐젖 제거 효과가 있다며 불법으로 판매된 제품 / 사진=식약처
"쥐젖, 제거하려면 병원 가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쥐젖을 제거해주는 제품이라며 불법으로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 중 569건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쥐젖 제거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없습니다. 또 현행법상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어 꼭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집에서 혼자 제거를 하려 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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