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세 의붓조카 추행한 30대 삼촌 "친족 관계 아냐" 뻔뻔한 변명
입력 2022-09-28 10:58  | 수정 2022-09-28 11:11
추행. / 사진=연합뉴스
형량 깎기 위한 삼촌의 발버둥 "술 취해 기억 안 나"
재판부, "조카, 피고인 숙부로 여기고 친밀하게 지내…친족 맞다"

친형의 의붓딸인 7세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삼촌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에 연락 및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준수사항으로 부과됐습니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이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원주시에서 미성년자를 동승한 채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경 친형의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친형의 의붓딸 B(7)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양과 자신이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깎기 위한 A 씨의 주장에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는 가정 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고 2차 가해 혹은 지속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화된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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