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담배 꺼달라"…흡연 단속에 아버지뻘 공무원 걷어찬 20대 여성
입력 2022-09-28 08:51  | 수정 2022-09-28 09:00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70대 남성 공무원 B 씨를 폭행하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 흡연 20대, 70대 단속 공무원 폭행
경찰 진술…“화가 나서, 당시 음주 상태”
피해 공무원 폭행 충격에 2주 병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흡연 단속을 나온 70대 공무원을 수 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여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제지당해 분을 참지 못하고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시민들은 A 씨의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70대 남성 공무원 B 씨를 폭행하고 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는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고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찼고, 니킥으로 남성의 허벅지를 세 차례 쳤습니다. 이후 B 씨의 가방을 한 손에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B 씨의 뒤통수를 여섯 차례 가격했습니다.

B 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왜 그래, 아가씨”라며 저지했지만 A 씨의 폭행은 지속됐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70대 남성 공무원 B 씨를 폭행하고 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B 씨가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며, 소속 공무원이 금연단속에 나섰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일이 이달만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을 위해 단속을 2인 1조로 나가는 게 원칙”이라며 현장에 2명이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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