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속 출동하면 경보기 안 울려도 책임 없다"
입력 2010-02-04 10:41  | 수정 2010-02-04 10:41
무인경비업체의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어도 절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귀금속상 이 모 씨가 무인경비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경비요원이 2분14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범인이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순식간에 달아난 점 등을 감안하면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보음이 울려 3층에 있던 이 씨가 침입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보음 작동 불량과 피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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