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제명된 변호사가 사건 수임…'사기 혐의' 체포
입력 2022-09-27 18:30  | 수정 2022-09-27 19:45
【 앵커멘트 】
변호사를 사칭하며 사건을 수임해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에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사건을 수임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1년 전 이미 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어제(26일) 오후 6시쯤,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사건을 수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이곳에 법률사무소 간판은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남성은 이 빌라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 사건을 수임받았고, 위층에 주거지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컴퓨터 4대, 책상 4개 놓고 남자분들이 작년 겨울부터 계속 있었어…. 모르는 사람들 왔다갔다 거리고."

알고 보니, A 씨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가 사건 수임 뒤 소장 접수를 지체해 위임 계약이 해지되고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의뢰인이 사건을 맡겼고 A 씨는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추적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600만 원이지만, A 씨를 체포한 양천경찰서 외에 또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 jdj1324@mbn.co.kr ]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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