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돼
윤건영 “지원금 받으며 임금 체불 놀랍다”
대통령실 “2018년 퇴직금 등 정산 완료”
윤건영 “지원금 받으며 임금 체불 놀랍다”
대통령실 “2018년 퇴직금 등 정산 완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늘(2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겁니다.
윤 의원 측은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325만 원, 2019년 135만 원, 2020년 156만 원, 2021년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4년간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696만 원입니다.
해당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습니다.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자는 신고 접수 9일 후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노동자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