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22-09-27 14:28  | 수정 2022-09-27 14:34
경찰 / 사진 = 연합뉴스
20대 남성, 자택에서 여중생과 지내…"사촌인데요" 거짓말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소재한 자택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B (15)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세종시에 거주 중인 B양이 집에 오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으며, 한 달이 지나도록 찾지 못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쯤 PC방 관계자가 "손님이 퇴실하지 않는다"라고 신고해 출동했고, PC방에서 술에 취한 B양과 그를 부축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물었고 이에 그는 "사촌 관계"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양은 지난 17~18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A씨가 B양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라고 연락했고, 이들은 18일 부천에서 만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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