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중학생 때 초등생 의붓동생 강간한 20대 남성에 징역 5년
입력 2022-09-26 17:39  | 수정 2022-09-26 18:02
성폭행 / 사진 = 연합뉴스
피의자 측, 강간 혐의 자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고 주장
재판부 "피해자, 어린 나이에 범행 당하면서 현재까지도 고통"

과거 중학생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25)에게 징역 5년을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던 A 씨는 2012년 8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주거지에서 당시 만 11세였던 의붓동생 B씨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어린 나이에 재혼 가정에서 자라서 위축된 상황을 이용해 부모가 나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A 씨의 범죄 행각은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결국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강간 혐의 자체가 없었다"며 "또 A 씨 어머니와 B 씨 아버지의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돼 B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됐고, B 씨가 A 씨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 다수 포함된 점 등 범행 일련의 특징적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라며 A 씨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어린 나이에 범행을 당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8~9월 범죄에 대해선 무죄, 12월 말 발생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이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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