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음주 채혈 못하게 간호사에 폭력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25 10:20  | 수정 2022-09-25 10:22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소란 피워
30분 동안 응급 의료행위 방해한 혐의

차량 전복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의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쯤 김해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을 찾아간 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 동안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아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간호사들에게 "XXX아, 음주 채혈하지 말라고"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쯤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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