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이유 설명
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길거리를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라며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