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법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위조·판매한 6명 징역형
입력 2022-09-24 14:47  | 수정 2022-09-24 14:51
코로나19 검사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 모습 / 사진=연합뉴스
6명에 징역 1년 3개월∼2년 형 선고
위조된 검사서 발견하고 수사 착수해 검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의 판티엣 인민법원은 디엡 뚜 히에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 3개월∼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판티엣 당국은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검문소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주민들이 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동 허가서를 위조해 장당 25만 동(1만 5,000원)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빈투언성 당국은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검사서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작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해 판매해온 일당이 공안에 적발되자 가짜 음성확인서를 판매하는 조직과 조작된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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