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 가격 계속 오르는데"…업체들, 인상 이유·원재료 공개 안해
입력 2022-09-24 09:56  | 수정 2022-09-24 10:02
사진=연합뉴스
네네치킨·또래오래·멕시카나, 알레르기 정보 부실
"현행법상 영양표시 의무 아냐...소비자 안전 위해 개선 시급"
프라이드치킨 앞으로 3만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야식'으로 불리는 치킨 가격도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같은 인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15개사를 무작위로 선정, 제품들의 영양정보,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아니므로 표시이행 여부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양정보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세부적인 개선사항이 드러났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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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5개 업체 모두 주재료 닭고기의 원산지만 기재돼 있었고, 원재료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는 네네치킨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래오래, 멕시카나는 일부 메뉴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15개사 중 5개사(또래오래, 60계치킨, BHC치킨, 노랑통닭, 푸라닭)는 영양정보(성분명 및 함량)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네네치킨과 멕시카나의 경우 일부 메뉴에만 영양정보가 표기돼 있었었습니다.

맘스터치·자담치킨·BBQ·교촌치킨·굽네치킨·바른치킨·처갓집양념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등 8개 업체는 치킨 메뉴에 100g 당 함량 기준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은 맘스터치와 자담치킨에서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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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단체는 "해당 식품의 섭취를 피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소비자는 무엇보다 식품에 첨가되는 원재료명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고등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19가지입니다. 단체는 이 19가지 외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다른 식품에 원재료명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는 "식품의 원재료명 기재는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살펴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치킨 프랜차이즈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라이드치킨값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1만 5,000원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인플레 여파로 2만 원을 넘는 곳이 적지 않고, 앞으로 3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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