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래군·이종회 용산범대위 위원장 기소
입력 2010-02-03 10:47  | 수정 2010-02-03 10:4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씨와 이종회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용산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화재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고 희생자 추모 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산사태 이후 수배되자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 은신해 있다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된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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