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청담점 매장 조사..."위생관리 엉망"
입력 2022-09-23 09:13  | 수정 2022-09-23 09:24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
시설 기준 위반적발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 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식약처는 문제가 된 매장에 관해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한국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TV조선은, 서울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고객 A씨는 야식으로 음식을 포장해와 감자튀김을 먹던 중 밀가루 튀김옷까지 입혀진 채 튀겨져 있는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벌레는 조리과정 중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매장 관계자는 A씨에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전문 위생점검 업체를 통해 해당 매장에서 발견된 벌레는 바퀴벌레가 아닌 '나방류'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해당 매장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불편을 겪으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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